청약통장 만드는 법과 월 25만원 인정 한도, 소득공제까지 총정리 (2026)
📗 지난 0강 복습: 청약 가점 84점 중 49점이 “시간”이라 돈으로 못 산다는 걸 봤습니다. 그 시간을 쌓는 그릇이 청약통장이에요.
오늘은 통장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월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 원을 공제받는 법까지 실전으로 정리합니다. 😊
💡 한 줄 요약
월 25만 원이 정답입니다. 다만 이 25만 원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유로 25만 원이에요 — ①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당 인정되는 최대 납입액 ②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우연히 숫자가 같습니다.
먼저, 어떤 통장을 만들어야 하나
지금 새로 만든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예전에는 청약저축(공공)·청약예금(민영)·청약부금이 따로 있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공공·민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려요.
🔄 옛날 통장(청약예금·부금)을 갖고 계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전환해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은 그대로 유지되니 가입기간 점수를 잃지 않습니다. 해당되면 서두르세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확인해 보세요. 우대금리와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고, 당첨 후 전용 대출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가입 요건은 은행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법 — 10분이면 끝납니다
- 어디서 — 시중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지점 방문 불필요
- 1인 1계좌 — 은행을 바꿔가며 여러 개 만들 수 없습니다
- 어느 은행이든 조건은 동일 — 금리·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은행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만드는 게 관리하기 편합니다
- 최소 2만 원부터 시작 가능. 일단 만들고 금액은 나중에 올려도 됩니다
⚠️ 가장 흔한 실수 — “나중에 목돈 생기면 만들자”
가입기간 점수는 넣은 금액이 아니라 가입한 날짜로 쌓입니다. 월 2만 원을 넣어도 1년이면 1점이 올라가요. 통장부터 만들고 금액은 형편대로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월 얼마를 넣어야 하나 — 25만 원인 이유 두 가지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월 25만 원”이라는 숫자가 두 군데서 나오는데, 서로 다른 제도예요.
| 구분 | ① 국민주택 청약 | ② 연말정산 소득공제 |
|---|---|---|
| 무엇을 위한 건가 | 당첨 순위를 정하는 납입 인정액 |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 한도 |
| 한도 | 회차당 25만 원까지만 인정 | 연 300만 원 (= 월 25만 원) |
| 더 넣으면? | 넣을 수는 있지만 초과분은 순위에 반영 안 됨 | 넣을 수는 있지만 초과분은 공제 안 됨 |
결론은 같습니다. 여유가 되면 월 25만 원, 안 되면 되는 만큼. 25만 원을 넘겨 넣는 건 어느 쪽으로도 이득이 없습니다.
🏢 참고: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예치금”을 봅니다
국민주택(LH·SH 등 공공)은 매달 꾸준히 넣은 횟수와 금액으로 순위를 가리고, 민영주택(아파트 브랜드)은 모집공고일 기준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만 봅니다. 지역·평형별 기준 금액은 3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연말정산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청약통장의 숨은 매력입니다. 당첨을 못 받아도 매년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2026년부터 한도가 올랐어요.
| 항목 | 이전 | 현재 |
|---|---|---|
| 납입 인정 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 공제율 | 40% | 40% (동일) |
| 최대 소득공제액 | 96만 원 | 120만 원 |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 최근에는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됐습니다
-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시화 논의 중)
🚨 이것만은 꼭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돈을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은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예요. 이걸 몰라서 몇 년치를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은행 앱에서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니 오늘 확인해 보세요.
🏠 “나는 세대주인가?”가 갈림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세대주 표시를 확인하세요. 독립해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해 세대원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깨면 손해 — 중도해지 주의
소득공제를 받은 뒤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합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없는 돈” 셈칠 수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 무리해서 25만 원을 채우다 중간에 깨면, 안 넣느니만 못합니다. 생활이 빠듯하면 월 10만 원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 오늘의 미션
- ☐ 청약통장이 없다면 주거래은행 앱에서 개설 (10분, 최소 2만 원)
- ☐ 있다면 월 납입액 확인 → 여유가 되면 25만 원 자동이체로 조정
-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했는지 확인 (안 냈으면 오늘 신청)
- ☐ 주민등록등본에서 내가 세대주인지 확인
마무리 — 당첨 안 돼도 이미 남는 장사
청약통장은 당첨을 못 받아도 손해가 아닙니다. 매년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를 받고, 그동안 가입기간 점수가 쌓이고, 원금은 그대로 내 돈으로 남습니다.
이 정도 조건의 상품은 흔치 않아요. 아직 안 만드셨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
👉 다음 시간엔 — 통장을 만들었으니 이제 내 점수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84점 만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20대가 구조적으로 점수가 낮은 이유를 계산기 없이 이해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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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제도와 세제는 개정이 잦으며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가입 조건·우대금리는 해당 은행, 소득공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청약 순위 기준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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